일본 우익단체1 일본생활 16년,,,헤이트 스피치를 들으며.. 지난 5월12일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가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증오표현,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을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13일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었다. 헤이트 스피치 대책 법안으로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나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명기했다. 야당측은 헤이트 스피치를 위법이라고 명기하길 주장했지만 헌법의 [표현의 지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금지규정이나 처벌, 벌칙을 주지 않는 아무런 구속.. 2016.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