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1 일본에서 부동산 계약하던 날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2시, 깨달음에게서 전화가 왔다. 저녁시간 00부동산으로 나오라며 바빠서 긴 설명은 못하고 지난번 우리와 집 계약이 파기 되었던 부동산측이 우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단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자 담당직원과 그 사무실 소장님이라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다. 먼저 우리 부부에게 사과의 말을 하고 난 뒤, 담당자가 지난번 계약 파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간단히 말하면, 집주인이 이사하려고 했던 곳이 생각만큼 쉽게 구해지지 않았던 것과 아이들의 통학, 전학문제로 우리와 약속했던 기간에 집을 비워줄 확신이 서질 않아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였다. 하지만, 그 일 이후 집주인 부부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큰 아이의 통학이 너무 멀어 이 상태로는 안 되.. 2015.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