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일, 일본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벌어진 고속도로 보복운전 사망사건
가해자(26)에게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
(위험운전치사상)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8년형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 6월 5일밤, 도메이 고속도로
하행선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차를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시속 100키로
속도로 뒤쫒아갔고 4차례에 걸쳐 차선을
바꿔가며 진로를 방해하는 위협운전을 했다.
이어 피해자의 차를 멈추게 한 뒤 피해자와
다툼을 벌였고, 가해자의 차에 가로막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승합차는
고속도로 추월차로(1차로)에 멈춰섰고
가해자는 승합차로 다가가 죽고싶냐며 차에서
끌어내리려 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멱살을
잡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고 약 2분 후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부부는 사망하고 함께
타고 있던 딸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동승하고 있던 딸은 [아버지가 멱살이
잡혔을 때 차 밖으로 끌려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손을 잡아당기며 죄송하다고 ]
호소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는 차를
멈추게 한 행위가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고
사고 당시 가해 차량이 피해 차량과 직접
부딪치진 않았지만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며 차를 세우게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판단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고 형량(20년)에
가까운 형량을 내렸다.
이번 사고로 졸지에 눈앞에서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딸들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되며
보복운전처벌 강화 여론이 들끓었고
증거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량도 급증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보복운전에 관한 증거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이곳에서 운전을 한지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난폭운전,
끼어들기, 과속경쟁, 위협운전,
보복운전등은 당하진 않았다.
비교적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얌전한 운전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번꼴로
나오는 보복운전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깨달음은 빨리 드라이브 레코더(블랙박스)를
달아야 한다고 했었다.
처음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당시, 옵션으로 하려고
했던 블랙박스는 전방전용밖에 없어 달지 않았는데
이달에 전후방 녹화가 되는 제품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장착을 시킬 생각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일을 내고 말았다.
주차가 그렇게 서투른 것도 아니데
난 우리맨션 주차장이 참 많이 낯설고 무엇보다
우리 차가 겨우겨우 들어가는 딱 맞는 주차공간에
차를 넣는다는 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였다.
그런데 하필 이날은 옆 집 아저씨까지 주차를
하려고 들어오셔서 급하게 다시 집어 넣다가
뒷 범퍼에 오른쪽 휠부분이 닿아 10센티정도
부러지고 말았다.
[ 오메,,오메,,,]
깨달음의 작은 탄성이 들려왔다.
옆에서 차를 넣으려고 기다리던 아저씨도 당황,
나도 당황,,깨달음이 얼른 떨어진 부품을
들고와서는 네게 내밀었다.
휠을 전체적으로 갈아야한다는 생각과
이게 얼마야,,라는 계산이 머릿속에 스쳤고
그냥 본드로 표나지 않게 곱게 붙혀볼까라는
아주 서민적이고 인간적인 발상도 했지만
깨달음이 폼 안 난단다며 완강히 반대를 했다.
그래서 사무실로 가져가 견적을 뽑고 블랙박스
장착과 함께 작업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다.
[ 요즘 블랙박스 많이 달죠? ]
[ 네,,보복운전이 많다보니까
많이 문의 하시더라구요 ]
[ 근데 브레이크를 밟은 걸 가지고 괜히 트집
잡히고 그러면 참 곤란하겠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경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블랙박스가 꼭 필요하겠죠?]
[ 네,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거칠어진 것 같아요,
고의로 뒷 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차량 옆으로 다가와 위협하고 욕설도 하고
뛰따라 오다가 갑자기 추월하면서 겁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밀어붙히고
공포심을 일으켜서 문제에요. 다들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것 같아요 ]
깨달음과 딜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가끔 여자운전자에게 더 난폭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복운전을 안 당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몇가지 사항을 알려주셨다.
첫번째, 앞 차에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철저히 차간거리를 유지할 것.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 브레이크를 자주 밟은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일이 없다.
두번째, 차선 변경 시는 꼭 깜박이를 켜고
양보한 차에는 감사표시로 비상등을
한번 켰다 꺼주거나 창문을 열어
감사표시를 확실하게 꼭 해줄 것.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세번째로 클락션을
함부로 누르면 벌금이 있다고 했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비해 클락션을
누르지 않는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벌금을 낸다는 건 금시초문이였다.
운전중에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도 앞 차가
가지 않는다고 클락션을 눌렀다가는 벌금
2만엔이하 (약 2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클락션 금지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바로
벌금이니까 잘 살피라는 말도 덧붙혔다.
[ 그래도 급할 때도 나도 모르게
누르게 되지 않나요? ]
[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클락션을 누르면
상대를 기분 상하게할 뿐만 아니라
잘 못 눌렀다가는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누르지 않고 참습니다 ]
반면, 클락션을 눌러야할 곳, 위험을 알리는
교차로나 아이나 사람이 불쑥 뛰어나왔는데
클락션으로 알리지 않으면 5만엔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너무 의아해서 벌금을 낸 사람이
진짜 있냐고 물었다.
[ 실제로 순찰차들이 그런 장소를 노려
몰래 지켜보다가 딱지를 떼기도 합니다.
그니까 그냥 클락션은 안 누른다 생각하시며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
마지막으로 보복운전의 위협이 느껴지고
공포감이 들면 바로 110에 신고하거나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로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이 네가지만 명심하면 큰 트러블은
없을 거라며 매너가 없는 운전자들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니 걱정말라신다.
한국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벌된다고 하는데
클락션에도 벌금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진다.
내가 이곳에서 운전을 하며 가장 놀랐던 건,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여서 횡단보도 이외에도
일반도로, 골목, 건널목 등등 어디에서나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보내주는
운전문화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빨리 가려고 서두르지 않고
대체적으로 차분히 운전하는 모습들이였다.
깨달음은 한국에서 횡당보도를 건널 때,
가끔 일단정지를 하지 않는 차들을 보고
위험하다며 화를 내기도 했었다.
블랙박스를 설치되고 나면 조금은 불안감을
덜 수 있겠지만 사고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안전운전에 임해야 될 것같다.
운전시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존중하면
상대도 존중해주고 양보한다는 딜러의
마지막 말이 참 인상적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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